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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 대한 문의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두 세금 때문에 헷갈리셨던 분들을 위해 차이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재산세와-종합부동산세의-차이

 

재산세: 내 재산에 부과되는 기본적인 세금

재산세는 지방세로,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 보유하고 있는 모든 종류의 재산에 대해 매년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즉, 부동산뿐만 아니라 동산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재산세의 핵심 내용:

  • 과세 대상: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 납세 의무자: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해당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
  • 납부 시기:
    • 건축물, 기타 주택 외 재산: 7월 16일 ~ 7월 31일
    • 주택 (본세의 1/2): 7월 16일 ~ 7월 31일, 9월 16일 ~ 9월 30일 (연 2회 분할 납부)
    • 토지 (본세): 9월 16일 ~ 9월 30일
  • 세율: 재산 종류 및 과세표준액에 따라 차등 적용

 

재산세와-종합부동산세의-차이-1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가 부동산 보유세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로,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주택과 토지를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재산세와 달리, 부동산 중에서도 특히 고가 자산에 대한 세 부담을 높이는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일종의 '부자세'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울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의 핵심 내용:

  • 과세 대상: 주택 (일정 기준 초과), 토지 (일정 기준 초과)
  • 납세 의무자: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국내에 소재한 과세 대상 자산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사람
    • 주택: 개인별 공시가격 합산액 9억원 초과 (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 초과, 2024년 기준)
    • 토지: 종류별 공시가격 합산액 기준 초과
  • 납부 시기: 매년 12월 1일 ~ 12월 15일
  • 세율: 과세표준액 및 주택 수 등에 따라 차등 적용 (누진세율)

 

 

부동산 배우자 명의변경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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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와-종합부동산세의-차이-2

 

마치며

이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차이가 좀 더 명확해지셨나요?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재산세는 모든 종류의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기본적인 지방세이고, 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가액을 초과하는 주택과 토지에 대해 부과되는 국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