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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오피스텔을 단독명의로 변경하는 것을 고려하고 계신가요? 각 가정의 상황에 따라 명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섣불리 진행하기 전에 변경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과 절차, 그리고 장단점을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부부간 오피스텔 공동명의를 단독명의로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 드립니다.

 

1. 공동명의를 단독명의로 '증여'가 핵심입니다.

부부간에 오피스텔 지분을 이전하는 것은 법적으로 '증여'에 해당합니다. 한쪽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에게 자신의 지분을 무상으로 넘겨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명의 변경 절차는 증여 계약을 기반으로 진행됩니다.

 

부부간 오피스텔 공동명의를 단독명의로 변경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증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이후 해당 오피스텔이 위치한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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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명의 변경 시 발생하는 세금 얼마나 나올까요?

단독명의로 변경할 때 가장 궁금한 부분이 바로 세금일 것입니다. 주로 증여세와 취득세가 발생하며, 상황에 따라 양도소득세도 고려해야 합니다.

  • 증여세: 부부간에는 10년간 최대 6억 원까지 증여세가 공제됩니다. 따라서 이전하는 오피스텔 지분의 가치가 6억 원 이하라면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분 가치가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 취득세: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취득세는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로 인한 취득세율은 오피스텔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약 4%가 적용됩니다. 이 외에도 등록면허세, 인지세, 법무사 수수료 등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양도소득세: 일반적으로 공동명의를 단독명의로 변경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임대보증금을 새로운 명의자가 인수하는 '부담부증여'의 경우에는 보증금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부부간 오피스텔 공동명의를 단독명의로 변경-1

 

3. 단독명의 변경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이유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양도소득세)

단독명의로 변경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양도소득세 측면에서 공동명의가 더 유리하다는 점입니다.

  • 양도소득세 절세 효과 감소: 양도소득세는 개인별로 과세됩니다. 따라서 공동명의일 경우 양도차익이 두 사람에게 나뉘어 계산되므로 각각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독명의가 되면 한 사람에게 모든 양도차익이 집중되어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장기보유특별공제: 다행히 공동명의에서 단독명의로 변경하더라도 기존의 취득 시점은 그대로 인정받아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는 데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4.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변화

종합부동산세는 인별 과세가 원칙이므로, 공동명의일 경우 부부 각각 9억 원씩 총 18억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절세에 유리합니다. 하지만 단독명의로 변경하면 1주택자 기준 12억 원까지만 공제되므로, 고가의 오피스텔이라면 종부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부부간 오피스텔 공동명의를 단독명의로 변경-2

 

결론

부부간 오피스텔 공동명의를 단독명의로 변경하는 것은 증여를 통해 가능하며, 6억 원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되지만 취득세 등 부대 비용이 발생합니다. 명의 변경 전에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인지하고, 각자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결정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정확한 세금 계산 및 절차 진행을 위해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