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녀가 독립하거나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때, 부모로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같을 것입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현실적인 지원 방법은 바로 '자금'입니다. 하지만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달하는 돈이 오가는 만큼, 세금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부모-자식간-차용증-무이자

 

많은 분이 "자식에게 무이자로 돈을 빌려줘도 괜찮을까?"라는 고민을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몇 가지 중요한 법, 세무적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증여'로 간주되어 예상치 못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부모 자식 간의 금전 거래를 가장 안전하고 현명하게 진행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차용증없이 빌려준돈 계좌이체 법적효력 있을까?

친구, 가족에게 급하게 돈을 빌려줄 때 차용증 없이 계좌이체로 간편하게 송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차용증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

hellosum.tistory.com

 

 

왜 차용증이 필수일까요?

가족 간에 돈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을 쓰는 것이 껄끄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무 당국은 특수관계인 간의 금전 거래를 엄격하게 보기 때문에, '빌린 돈'이라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면 '증여'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차용증 작성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차용증은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이 거래가 증여가 아닌 대출임을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법적 장치입니다.

 

무이자 어디까지 가능할까?

현행 세법에서는 부모와 자녀 간의 금전 거래 시 적정 이자율을 연 4.6%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 이보다 낮은 이율이나 무이자로 돈을 빌려준다면, 그 이자 차액만큼을 '증여'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부모-자식간-차용증-무이자-1

 

하지만 다행히도, 이 이자 차액이 연간 1,0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를 역으로 계산해보면, 증여세 없이 무이자로 빌려줄 수 있는 최대 원금을 알 수 있습니다.

 

1,000만 원 ÷ 4.6% = 217,391,304원

 

약 2억 1,700만 원까지는 자녀에게 무이자로 빌려주어도 증여세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차용증, 이렇게 작성해야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차용증에는 정해진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아래 내용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 채권자(빌려주는 사람)와 채무자(빌리는 사람)의 인적 사항: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명확히 기재합니다.
  • 채무액: 빌리는 원금의 총액을 정확하게 적습니다.
  • 이자율: 무이자로 할 경우 '무이자' 또는 '0%'로 명시합니다.
  • 변제기일 및 변제방법: 언제부터 언제까지, 매월 어떤 방식으로 상환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예: 2025년 10월 1일부터 매월 25일, 채권자 명의의 OO은행 계좌로 50만 원씩 계좌이체)
  • 작성 연월일: 계약이 체결된 날짜를 기재합니다.
  • 채권자, 채무자의 서명 또는 날인: 양 당사자가 직접 서명하거나 인감도장을 날인합니다.

작성된 차용증은 공증을 받거나 내용증명을 보내두면 더욱 확실한 법적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부모-자식간-차용증-무이자-2

 

차용증보다 더 중요한 '상환 이행'

차용증 작성만으로 모든 것이 끝나지 않습니다. 세무 당국은 차용증 내용대로 원리금이 상환되고 있는지를 중요하게 봅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 계좌 이체 활용: 상환금을 현금으로 주고받으면 객관적인 증거가 남지 않습니다. 반드시 정해진 날짜에 자녀 명의의 계좌에서 부모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여 거래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 상환 능력 증명: 자녀가 빌린 돈을 갚아나갈 소득이나 재산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이 없는 자녀에게 큰돈을 빌려주는 것은 상환 의지가 없다고 비칠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현명한 자금 거래는 가족의 사랑을 지키는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부모 자식 간의 금전 거래, 법과 절차를 꼼꼼히 챙겨 증여세 걱정 없이 따뜻한 마음만 전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