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퇴사시 미사용한 연차 어떻게 되나요?
바쁜 일상 속에서 소중한 연차는 숨 쉴 틈을 만들어주는 달콤한 휴식이죠. 하지만 갑작스러운 이직이나 퇴사로 미처 다 쓰지 못한 연차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사라지는 건 아닌지, 혹시 돈으로 받을 수는 없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퇴사 시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받는 것이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이 글에서는 퇴사 시 미사용 연차수당에 대해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쉽고 명확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미사용 연차 돈으로 받는 게 당연한 권리라고요?
네, 맞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는 직원이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놓치지 말고 꼭 챙겨야겠죠.
내 연차수당 얼마일까? 연차수당 계산법
미사용 연차수당은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X 남은 연차일수
여기서 가장 중요한 '1일 통상임금'은 아래와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시간당 통상임금: (월 기본급 +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 월 소정근로시간(통상 209시간)
- 1일 통상임금: 시간당 통상임금 X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 8시간)
예시) 월급 250만원 (기본급 230만원 + 고정수당 20만원), 남은 연차 10일인 경우
- 시간당 통상임금: 2,500,000원 ÷ 209시간 ≈ 11,962원
- 1일 통상임금: 11,962원 X 8시간 ≈ 95,696원
- 예상 연차수당: 95,696원 X 10일 ≈ 956,960원
내 연차는 몇 개? 근속기간별 연차 발생 기준
퇴사 시 남은 연차 일수를 정확히 확인하려면 자신의 근속기간에 따른 연차 발생 기준을 알아야 합니다.
- 1년 미만 근무자: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최대 11개)
- 1년 이상 근무자: 1년간 80% 이상 출근했다면 15일의 연차가 발생하며, 이후 2년마다 1일씩 가산됩니다.
실업급여 신청조건 퇴사 사유가 중요한가요
회사를 다니는 동안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지만, 예기치 않은 퇴사 상황에 놓이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실업급여'일 것입니다. 하지만 실업급여는 단순히 직장을 잃었다고 해서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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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촉진제도'는 퇴사할 때 적용될까요?
회사에서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시행했으니 수당을 줄 수 없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연차 소멸 전 회사에서 직원에게 연차 사용을 권장하는 제도로, 모든 절차를 마쳤음에도 직원이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회사는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퇴사하는 근로자에게는 이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퇴사로 인해 연차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회사는 반드시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수당 언제까지 받을 수 있을까?
연차수당은 퇴직금과 마찬가지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이 지나도 지급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를 통해 진정이나 신고를 제기하여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소중한 나의 노동의 대가인 연차수당, 이제는 놓치지 말고 꼼꼼히 챙겨서 현명하게 퇴사 과정을 마무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