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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해마다 바뀌는 세법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으시는데요, 손자손녀를 키우시는 조부모님들께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손자손녀'도 연말정산 공제 대상에 포함되었다는 점입니다!

 

손자손녀도 자녀세액공제 대상

기존에는 조부모가 손자녀를 부양하더라도 직계비속 기본공제만 가능하고 자녀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었습니다.하지만 2024년 1월 1일부터 신고하는 2023년 귀속 연말정산부터는 손자손녀도 자녀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는 조손가정에 대한 실질적인 세금 혜택을 확대하기 위한 정부 정책의 일환입니다.

 

연말정산 손자손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그렇다면 손자손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공제 혜택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 기본공제: 만 20세 이하의 손자손녀는 1인당 15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가 해당됩니다.
  • 자녀세액공제: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만 8세 이상 20세 이하의 손자손녀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녀 2명까지: 1명당 15만 원
  • 셋째부터: 1명당 30만 원

예를 들어, 만 10세 손자 1명과 만 8세 손녀 1명을 부양하고 있다면, 기본공제 300만 원(150만 원 x 2)과 자녀세액공제 30만 원(15만 원 x 2)을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알아두면 유용한 추가 공제 혜택

손자손녀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하면 자녀세액공제 외에도 다양한 추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비 세액공제: 손자손녀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 교육비 세액공제: 손자손녀의 교육비
  •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 손자손녀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 보험료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손자손녀가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

 

 

연말정산 월세공제 관리비 안되나요?

매년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월세 세액공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집니다. 월세 사는 사람들에게는 꽤 쏠쏠한 혜택이죠. 하지만 월세만큼이나 매달 꼬박꼬박 나가는 관리비는 왜 공제 대상에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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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손자손녀-1

 

꼭 확인해야 할 점

  • 자녀장려금과의 관계: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은 중복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금액만큼 차감됩니다.
  • 제출 서류: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부양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손자손녀를 키우고 계신 조부모님이라면 변경된 세법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셔서 놓치는 혜택 없이 13월의 월급을 두둑하게 챙기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