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에게 전세계약만료 통보 기간 언제까지 알려야 할까요?
전세계약은 만료일이 되면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이 아닙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을 갱신하지 않거나 종료하고 싶다면, 미리 상대방에게 의사를 전달해야 하죠. 특히 임차인의 경우, 만료 시점에 맞춰 보증금을 돌려받고 이사를 준비해야 하므로 미리 통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제까지 통보해야 할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은 전세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통보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게 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자동으로 갱신될 수 있습니다. 이를 묵시적 갱신이라고 합니다.
전세 계약 만료전 이사시 유의사항은?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하게 이사를 서둘러야 할 때가 생기잖아요. 특히 전세 계약 기간이 아직 많이 남았는데 갑자기 이사를 가야 한다면, 왠지 모르게 머리가 복잡해지고 걱정이 앞설 거예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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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통보 기간을 놓쳤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임차인이 위에서 말씀드린 기간 내에 갱신 거절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적용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면 계약 조건은 이전과 동일하게 유지되지만,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해지 효력은 임대인이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후에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급하게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불리할 수 있으니, 기간을 꼭 지켜서 통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보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적으로 특별한 양식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구두 통화보다는 문자 메시지, 내용증명 등 명확한 기록을 남길 수 있는 방법으로 통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 만료 통보 잊지 말고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오늘 알려드린 전세계약 만료 통보 기간, 이제 확실히 아셨나요? 소중한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고 원활하게 이사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갱신 여부를 결정하고 통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묵시적 갱신후 전세금 증액 요구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집 계약 만료될 때 되면, 솔직히 정신이 하나도 없잖아요. 이사 갈 집 알아봐야 하나, 아니면 그냥 살던 집에 계속 살아야 하나… 저도 얼마 전에 딱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만약에 그냥 아무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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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통보 기간: 전세계약 만료 6개월 전 ~ 2개월 전
- 미통보 시: 묵시적 갱신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 가능하나, 3개월 후 효력 발생)
- 통보 방법: 문자, 내용증명 등 기록이 남는 방법 추천
이 정보가 여러분의 안전하고 편안한 주거 생활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