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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없이 생을 마감하는 경우, 남겨진 재산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 궁금해하시지만, 복잡하게 느껴지는 법률 용어 때문에 쉽게 정보를 찾아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상속법을 바탕으로 자녀가 없는 경우의 재산 상속에 대해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상속의 기본 원칙

민법에서는 상속 순위를 엄격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없는 경우의 상속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 배우자는 항상 상속인이 됩니다.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2순위 상속인인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과 함께 상속받게 됩니다. 만약 직계존속마저 없다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게 됩니다.
  2.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등): 자녀가 없다면 피상속인의 부모가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부모가 모두 돌아가셨다면 조부모, 증조부모 순으로 상속권이 넘어갑니다.
  3. 형제자매: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마저 없다면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됩니다.
  4.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삼촌, 고모, 이모, 고종사촌, 이종사촌 등): 형제자매까지 없다면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상속인이 됩니다.

 

자녀가 없을 때 재산 상속

 

배우자의 상속분은 얼마나 될까요?

자녀가 없는 경우 배우자는 직계존속과 함께 상속받게 되는데, 이때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1.5배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부모가 상속인이라면, 배우자는 전체 재산의 60% (1.5 / (1.5 + 1)), 부모는 40% (1 / (1.5 + 1))를 상속받게 됩니다. 만약 배우자 혼자 상속받는 경우에는 전체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받습니다.

 

자녀가 없을 때 재산 상속-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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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상속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위의 순위에 해당하는 상속인이 아무도 없는 경우에는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 분여 청구 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거나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던 사람에게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특별연고자도 없다면, 남은 재산은 국가에 귀속됩니다.

 

자녀가 없을 때 재산 상속-2

 

유언의 중요성

법률로 정해진 상속 순위와 상관없이, 본인이 원하는 사람에게 재산을 상속하고 싶다면 유언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나 다른 친척, 혹은 개인이나 단체에 재산을 남기고 싶을 수 있습니다. 유언은 법적인 효력을 갖추기 위한 요건이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자녀가 없는 경우의 재산 상속은 법률에 따라 명확하게 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배우자는 항상 상속인이 되며,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상속권이 넘어갑니다. 하지만 본인의 의사를 명확히 반영하고 싶다면 유언을 통해 상속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미리 상속에 대해 알아두고 준비하는 것은 남은 사람들에게 혼란을 줄이고, 본인의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현명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