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체납 사실이 있어도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시스템 신청이 되나요?
카테고리 없음2025. 7. 15. 12:47
최근 많은 소상공인 여러분께서 물가 상승, 인건비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실 텐데요. 이러한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는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시스템'은 공과금, 4대보험료 등 고정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좋은 기회입니다. 하지만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공동사업자의 경우, 매출액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공동사업자의 매출액 산정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핵심은 '국세청에 신고된 매출액'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시스템 신청 시 공동사업자의 매출액은 국세청에 신고된 공동사업자 전체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각 공동사업자 개인이 벌어들인 매출액을 합산한 금액이 기준이 되는 것이죠.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2024년 또는 2025년 매출액 기준: 지원 대상은 '24년 또는 '25년 연 매출액이 0원을 초과하고 3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입니다.
- 국세청 신고 자료 확인: 매출액은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공단에서 국세청에 신고된 매출액 자료를 통해 확인합니다.
- 개업일 기준: 2025년 5월 1일(정부 추경 확정일) 이전에 개업한 사업자여야 합니다.
- 매출액 산정 방식:
- 2024년 이전 개업: 국세청에 신고된 2024년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2024년 1월 1일 ~ 2024년 12월 31일 또는 2025년 1월 1일 ~ 2025년 4월 30일 개업: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을 연간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7월에 개업하여 2024년 12월까지 총매출액이 3천만 원이라면, 월평균 매출액은 5백만 원이고, 이를 연간으로 환산하면 6천만 원이 됩니다.
공동사업자 신청 시 유의사항
공동사업자로 신청하는 경우, 몇 가지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번호: 공동사업자 모두 동일한 사업자등록번호로 신청해야 합니다.
- 매출액 합산: 국세청에 신고된 공동사업자 전체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각 개인의 지분율에 따라 매출액을 나누어 계산하지 않습니다.
- 신청 자격: 공동사업자 모두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시스템의 신청 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크레딧 지원
소상공인 크레딧 지원,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크레딧지원, 소상공인, 크레딧, 소상공인크레딧, 소상공인크레딧지원.kr
credit.sbiz24.kr
마무리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는 정책입니다. 공동사업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알려드린 매출액 산정 방법을 정확히 이해하시고, 꼼꼼하게 준비하셔서 지원 혜택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