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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여러분이라면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중요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바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운영하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인데요. 이 시스템은 단순히 유기동물을 관리하는 것을 넘어, 동물 등록부터 보호, 그리고 사람과 동물이 행복하게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왜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알아야 할까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목적들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 동물 학대 방지 및 동물 보호/관리 강화: 학대로부터 동물을 보호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반려동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고 건강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 동물의 생명과 안전 보호 및 복지 증진: 모든 동물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사는 생명존중 사회 구현: 인간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추구합니다.
  • 동물 유기 방지 및 유실 동물 발생 시 신속한 소유자 확인: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빠르게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https://www.animal.go.kr/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www.animal.go.kr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홈페이지

 

내 반려동물 등록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중한 반려동물을 보호하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첫걸음, 바로 동물 등록입니다. 동물 등록 제도는 동물 보호 및 유기 방지를 위해 시행되고 있으며, 등록 대상 동물의 소유자는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 대상 동물은 누구인가요?

  • 2개월 이상의 개: 주택 또는 준주택에서 기르는 개는 물론, 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이상의 모든 개가 등록 대상입니다.
  • 고양이: 현재 법적으로 등록 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원하는 경우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를 통해 등록할 수 있습니다.

 

 

동물 등록 방법

  1. 동물 등록 대행 기관 방문: 가까운 시/군/구청에서 지정한 동물병원 등 동물 등록 대행 기관을 방문합니다.
  2. 신청서 작성: 대행 기관에 비치된 동물 등록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등록 방식 선택: 다음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등록합니다.
  •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삽입 (마이크로칩): 몸속에 쌀알 크기의 칩을 삽입하는 방식입니다.
  •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목걸이형 태그): 목걸이 형태의 인식표를 부착하는 방식입니다.
  • 인식표 부착: 이름과 연락처 등이 기재된 인식표를 부착하는 방식입니다.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또는 인식표는 직접 구매하거나 지참해야 할 수 있습니다.)
  1. 수수료 납부: 등록 방식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동물 등록 정보 변경되었나요?

동물 등록 후, 다음과 같은 변경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 기한: 변경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동물 분실의 경우 10일 이내).
  • 신고 대상:
    • 동물을 잃어버렸거나 다시 찾은 경우
    •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 소유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 등록한 동물이 사망한 경우
    •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를 분실/훼손하여 등록번호 변경이 필요한 경우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마무리하며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사랑하는 반려동물을 위해 동물 등록을 잊지 마시고,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꼭 신고하여 더욱 안전하고 행복한 반려 생활을 만들어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