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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회사를 떠나 새로운 시작을 꿈꿀 때가 있습니다. 이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바로 '사직서' 제출일 텐데요. 하지만 간혹 어떤 이유로 사직서 제출을 망설이거나, 그냥 말로만 퇴사를 통보하고 싶어 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럴 경우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퇴사하는 것은 여러 가지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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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사직서를 제출해야 할까요?

법적으로 사직서를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사직서는 근로자가 회사에 퇴사의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히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구두로만 퇴사를 통보할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퇴사 의사 전달의 불확실성: 말로만 전달했을 경우, 회사 측에서 이를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거나, 퇴사 의사를 번복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 퇴사 처리 지연: 공식적인 서면 기록이 없으면 회사의 퇴사 절차가 지연될 수 있으며, 이는 곧 퇴직금 지급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무단결근 처리 가능성: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으로 처리되어 급여 지급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 징계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 퇴직금 산정 시 불이익: 무단결근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다음 직장 이직 시 불이익: 좋지 않게 퇴사한 경우, 이전 직장에서 긍정적인 경력증명서나 평판을 얻기 어려워 다음 직장으로의 이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불이익은?

근로계약서는 고용주와 근로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임금, 근로 시간, 휴일, 업무 내용 등 근로 조건의 핵심 내용이 담겨 있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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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과 관련된 법적 쟁점

한국 민법 제660조에 따르면, 고용 기간의 약정이 없는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계약 해지를 통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해지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회사가 바로 수리하지 않더라도 최소 30일은 근무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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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회사와 합의가 된다면 30일 이내에도 퇴사가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원칙적으로는 사직서 제출 후 30일 동안은 출근해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 무단으로 결근할 경우 위에서 언급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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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작성 및 제출 방법

불이익 없이 깔끔하게 퇴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1. 퇴사 의사 전달 시점: 퇴사 의사는 최소 퇴사 예정일 한 달 전에 상사에게 직접 대면하여 정중하게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2. 퇴사 사유: 솔직하되 감정적인 표현은 자제하고, 객관적인 사실에 기반하여 간결하게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사직서 작성: 회사의 내부 규정에 따른 사직서 양식이 있다면 그 양식을 따르고, 없다면 기본적인 정보(성명, 부서, 직책, 사직일, 사유 등)를 포함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4. 사직서 제출 시기 및 절차: 상사와의 면담 후 퇴사일이 확정되면, 회사 내부 절차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합니다. 이메일로 제출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업무 인수인계: 퇴사일까지 남은 기간 동안 담당 업무를 꼼꼼하게 인수인계하여 회사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는 추후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6. 마무리 인사: 함께 일했던 동료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좋은 분위기 속에서 회사를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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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사직서 제출 안 하면 불이익 있나요?'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네, 여러 가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입니다. 원만하고 깔끔한 퇴사를 위해서는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와 충분히 소통하며 필요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